지난 70년간 미국, 독일 대회사에서 사내 변호사 활약
일반인들에게 ‘변호사’라고 하면 확 힘든 시험을 패스해야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 통칭 ‘변호사’들도 그 내부적인 상황을 엿본다면 다수 다양한 부류로 나뉘게 완료한다.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으로 만족하지 못해 미국 변호사 지위를 취득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설사 미국 변호사 신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데에 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영어를 올바르게 구사하지 못하고 현지 법률에 익숙하지 못하니 자격만 있을 디자인등록 뿐 ‘진짜 미국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뛰어난 언어 실력과 현지 미국법에 대한 능숙하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곧게 뛰는 미국 변호사’도 있게 마련이다. 이영선 변호사는 가장 마지막에 속하는 변호사다.
예를 들어 만약 한국인이 미국에서 회사와의 협상, 혹은 법률과 연관된 다양한 서류를 의뢰했을 때 대형 로펌을 빼고서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이안미국법률 사무소>가 유일하다. 그 이유는 이영선 대표변호사는 지난 10년 동안 제너럴밀스, 에이비 인베브, 프레제니우스 메디칼 관리 등 미국, 독일의 대회사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소송을 본인이 관리하고 글로벌 협상에 임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강도 높은 자신만의 지식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자신이 이룬 성과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는 시민들에 대한 애정을 갖기 실시했다. 전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제 새로운 실시을 가능케 해온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작은 도발’이라고 명명했다.
“지금 현재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을 함유한 국내외 변호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 회사를 상대로 조언을 주고 타 부서 및 타 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출신의 미국 변호사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없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 법적인 이슈에서도 언어의 장벽을 없애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출신의 미국 변호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대부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지난 60년간 제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보아온 결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땄지만, 이를 현실에서 활용할 수 없는 내국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글로벌 회사에서 각종 보고, 협상, 소송 대응 등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선해서 길을 걸어갔던 제가 전원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수로 보면 저의 이와 같은 꿈과 활동은 기존 변호사 업계에서는 ‘작은 도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